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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금액

실업급여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기 발전의 시간을 가질수 있어서 항상 공부해야 하는 직업인 저에게는 기술 스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계약했던 회사가 있었기에 '계약만료'의 사유로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짧게 순서대로 언급하고 후에 대상, 자격, 기간, 금액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대상 자격 기간 금액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짐작해본다.

  (아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짐작해 보기 참고)

2.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 되는것 같다면,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회사 해당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 공단에서 상실신고서를 신고해달라고 말한다.

  (아래 실업급여 대상인것 같다면 참고)

3.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잘등록되었는지 확인한다. 

  (아래 실업급여 대상인것 같다 참고)

4.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기 전

  (아래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등록 확인 후에는 참고)

   4-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 

   4-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5. 위 절차가 완료된 후 거주 지역 가까운 고용노동부로 방문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여도 상관 없으나 거주한다는 입증 서류 필요 ex. 택배 받은 기록의 사진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짐작해보기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180일 이상인가 ? (주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일 것

* 저는 약 3개월 근무에 78일 정도가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 꼭 한 회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짧게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전에 실업급여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전 기록은 리셋)

마지막 회사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의 사유인가 ?

* 계약만료 

* 권고사직

* 그 이외 내 의지가 아닌 사유에 의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상황 (이외 사유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

www.nodong.or.kr/silup/402845

 

저는 마지막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에 이전 이전 회사에서 2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인것 같다면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회사 해당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 공단에서 상실신고서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0일 이내 해주지 않을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18개월간 180일 이상에 회사가 두곳이 포함된다면, 두 곳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각 회사의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이직확인서 등록이 잘되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상단 네비게이션)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좌측 내비게이션)

 

www.ei.go.kr/ei/eih/cm/hm/main.do

 

이직확인서 표 형식

여기에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의 사유가 맞는지, 그리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나 저는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total.kcomwel.or.kr/main.do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상단 네비게이션) - 정보조회 - 민원조회(좌측 네비게이션)-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상실신고서 

18개월간 180일 이상에 회사가 두곳이 포함되어도 상실신고서는 마지막 회사에만 등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 후 아래 홈페이지에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상단 네비게이션) - 정보조회 - 민원조회(좌측 네비게이션)-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등록이 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total.kcomwel.or.kr/main.do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등록 확인 후에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등록이 잘되었는지이직확인서의 18개월간의 피고용노동 180일 이상인지, 실업급여 해당이직사유를 확인한 뒤에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수업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좌측) - 동영상 시청

www.ei.go.kr/ei/eih/cm/hm/main.do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우측 프로필) - 이력서관리 구직신청(좌측 네비게이션) - 워크넷 구직신청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주거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입증자료 필요 (ex 택배 받은 기록 등) 후에 복지 카드 수령 등의 목적으로 필요

 

고용센터 방문 후 2주 후에 안내 받은대로 1회차 실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안에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수급자격에 통과 한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실업 신청을 한 후 일주일 이내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길어도 3일 안에는 수령되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을 말하며 고용보험 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이력이 있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기간동안 1차(2주) 다음 회차 (28일) 마다 수령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기간중 1/2 에 해당되는 기간 안에 취업을 하여 (조기 재취업)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1일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위에서 확인했던 이직확인서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상단 네비게이션)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좌측 내비게이션))하루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2020년 기준 66000원 입니다. 본인의 일평균 급여의 60%가 66000원이 넘는다면, 66000원이 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2020년 기준 60120원 입니다.

 

주의해야할 점

퇴사 후 일용직 등 경제활동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시 상담원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도 당연히 경제 활동 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다 자격 박탈되는 후기들이 많이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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